소형선박 소유자 부담 줄이고 위험물 검사 전문성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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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소유자 부담 줄이고 위험물 검사 전문성은 높인다
  • 좌상희
  • 승인 2026.08.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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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0톤 미만·선외기 선박 프로펠러축 해체검사 면제
-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 자격 부여… 현장 전문성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톤 미만 소형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위험물 운송 선박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선박 검사를 받으려면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해체·분리해야 했다. 약 10톤급 선박의 경우 축계 검사를 위해 해체·재조립 및 비파괴검사 등에 통상 3~5일의 시간과 200만~3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소형선을 운용하는 영세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10톤 미만 선박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한 경우, 축을 분리하지 않고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선외기 작동 상태가 양호할 경우 프로펠러축 발출검사 및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 및 선외기 선박 약 780척 등 총 1,400여 척의 소형선박 소유자가 직접적인 시간 및 경제적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에 적재되는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안전을 검사하는 ‘위험물검사원’의 자격 규정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위험물검사원은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어, 정작 위험물 취급 및 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의 채용과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위험물 분야의 우수 인력이 현장에 유입되어 선박 안전관리 수준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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