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수부,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 인상
상태바
“재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수부,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 인상
  • 좌상희
  • 승인 2026.08.04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개정
- 김 종자 등 7개 복구 품목 신설, 우럭·광어 등 18개 품목 단가 인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5일(수)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이하 “복구단가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구단가 고시는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복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

이번에 개정된 복구단가 고시에서는 어업인들이 그간 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해왔던 김 종자(500g 1상자, 3,825원) 등 7개 품목을 신설하고, 우럭 등 총 18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수온·적조 등 어업재해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우럭(큰 고기 1마리, 2,817원)은 전년 대비 단가가 38% 인상되었으며, 광어(작은 고기 1마리, 836원 / 큰 고기 1마리, 4,920원) 역시 작은 고기는 12%, 큰 고기는 15% 각각 인상되었다. 총 18개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44%에 이른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 파악하여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인상해나가는 등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