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관내 국유재산(도로) 내 주민들이 실제 도로로 이용 중이나 지적 불일치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도로)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국유재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 국유재산(도로)은 실제 현황 도로와 지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주의 사유권 행사(경계말뚝 및 펜스 설치 등 통행금지 조치)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이에 서귀포시는 적극적인 현장 조사와 정비를 통해 지적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유재산(도로) 내 정비가 시급한 구간 10개소 중 상반기* 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 4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 상반기 6개소: 남원읍 하례리, 수망리, 안덕면 사계리, 법환동, 화순리, 상예동 (완료)
** 하반기 4개소: 안덕면 상창리, 덕수리, 남원읍 위미리, 서홍동 (추진 중)
또한, 서귀포시는 마을회 건의지역 및 장기 고질 민원이 지속되어 온 7개 대상지역을 발굴하고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국유재산(도로) 정비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 불일치로 인한 사유권 침해 민원과 주민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및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