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명절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본격 가동
상태바
해수부, 추석명절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본격 가동
  • 좌상희
  • 승인 2026.09.08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장 최종 가격 매일 점검… 이상징후 시 비축물량 추가 방출 등 즉시 대응
- 정부비축 수산물 역대 최대 2만 2천 톤 방출… 최대 50% 할인 적용
- 역대 최대 440억 원 규모 ‘대한민국 수산대전’ 개최… 마트·전통시장·온라인몰 대대적 할인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추석명절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직접 지불하는 최종 체감가격을 매일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6대 성수품의 가격동향을 상시 살피고, 가격 상승 신호가 나타나면 비축물량 방출 및 할인지원 확대 등을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1. 6대 성수품 가격 매일 점검… 이상징후 시 즉각 대응 및 현장점검 강화

해수부는 차관이 총괄하는 ‘추석 수산물 물가상황실’을 가동하여 6대 성수품 가격을 매일 점검한다. 가격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정부비축물량 방출을 늘리고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성수품 가격등락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fsale.kr)을 통해 상시 안내된다.

유통현장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정부비축 및 할인지원의 실제 가격 적정 반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명절 기간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한다.

2. 정부비축 수산물 역대 최대 2만 2천 톤 방출 및 할인 확대

국민들의 실질적인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2천 톤으로 확대한다. 지난 8월 24일부터 공급 중인 비축 수산물은 당초 계획(2만 톤)보다 2천 톤을 추가 배정했다.

할인 폭 역시 기존 최대 4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하며, 9월 27일(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3. 역대 최대 440억 원 규모 할인행사… 온누리상품권 환급 및 모바일상품권 발행

해수부는 역대 최대인 4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할인전을 펼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 추석특별전 (9. 9. ~ 10. 4.): 전국 56개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6대 성수품 및 인기 양식수산물(민물장어, 전복, 광어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1인당 할인 한도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9. 16. ~ 9. 20.):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 제시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환급해 준다. 참여 시장은 지난해(200개소)보다 대폭 늘어났다.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9. 3. ~ 10. 1.):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오후 4시) 총 10회에 걸쳐 20% 선할인 상품권을 발행한다. 비플페이 앱에서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최대 2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석맞이 민생선물세트: 수협 온라인몰(수협쇼핑), 카카오톡 등을 통해 참굴비, 제주은갈치, 활전복 등 실속형 선물세트 18종을 시중가 대비 최대 53% 할인 판매한다.

※ 정부비축 수산물 구입처, 할인행사 업체, 참여 전통시장 목록 등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fsale.kr)에서 확인 가능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생 장바구니 물가가 실질적으로 내려갔다고 느껴지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여부가 이번 대응책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라며, “현장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