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 부설 제주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오영생, 이하 센터)는, 지난 8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여동안, 제주시에 위치한 모 기업체 임직원 5명을 대상으로 2023년 첫번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다.
센터에서는 자체 제작한 다양한 영상과 인식개선의 테마를 통해, 법정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 모두가 교육을 통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는 바뀌었고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는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차별없는 세상 특히 ‘장애인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서로 공존하며 더불어 함께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업체관계자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웠던 대면교육을 3년 만에 재개하게 되었고, 전문강사님의 부드럽고 원활한 교육진행 덕분에 한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센터관계자는 "참여 직원의 경청과 적극적 반응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되었다"며 "23년 첫 번째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올 한 해 교육이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부에서는 도내 여러 수행기관을 통해 5인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대상 사업체는 센터로 연락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교육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센터사무실(010-3696-2262, 010-7513-3153, 064-796-0113)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