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오영생, 이하 센터)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엠버 퓨어 힐 호텔 & 리조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장애인 강사와 비장애인 장사가 짝을 이루어 진행하였고, 참석자들이 각별한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이전에는(저도 비장애인인데), 비장애인 강사가 진행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들었는데, 이번 교육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그가 겪은 사례와 경험을 전달하다 보니, 공감과 깨달음이 더 크게 와 닿았다"라며, "‘중증’장애인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더 놀라왔다"고 말했다.
3시부터 4시까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센터 소속 강사 중 관련 자격이 있는 분을 섭외하여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한 참여자는 “강사님이 ‘몰래카메라’라는 명칭이 ‘불법촬영’으로 바뀐 것을 예로 들며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그 행동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말 너무 공감한다"라며, "성희롱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행위자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점 하나, 또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이 두 번째가 이닌가 하는 의견이 특히 와 닿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내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간의 호흡과 반응 등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센터에서는 해당 업무담장자 즉 법정교육 담당자과 대표자의 의지가 실효성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좋은 기회였다고 언급하며, 엠버 퓨어 힐 임직원의 경청과 적극적 참여로 소중한 교육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부에서는 도내 여러 수행기관을 통해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대상 사업체는 센터로 연락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교육이 가능하다.
문의는 전화(010-3696-2262, 064-796-0113)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