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23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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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23건 제출
  • 이봉주
  • 승인 2021.06.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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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15건․재추진 8건…교육자치 강화 및 미래교육 위한 공교육 정상화 방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안 23건을 확정하고, 6월 25일(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제 발굴 및 차등화된 교육특례 확보를 위해 전문가TF 등을 운영했다. 4개월의 논의와 연구,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제도개선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제출하는 과제안 23건은 신규발굴 과제안 15건, 재추진 과제안 8건으로 마련됐다.

● 교육자치 강화 방향 신규 과제안 마련

◯ 신규발굴 과제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편제 변경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의 정비

   △인건비성 예산총액제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근거 마련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교육위원회 운영 사항 개선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의 설치‧운영 특례 개정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마련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능 적용 근거 마련

   △공립학교 교원 정원의 추가 책정 특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조항 삭제

   △국제학교 학생 학교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교육과정 용어 개정

   △국내 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수업일수 개정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자격에 관한 특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편제 변경’은 전부개정 취지에 맞춰 기존 국제자유도시 편에 명시됐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등 각급 학교의 편제를 ‘교육자치 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와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는 출마를 위한 교육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유‧초‧중등 교원의 출마가 가능(휴‧복직)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운영 사항 및 도교육감 주민소환제 운영 사항 등에서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의 추가 책정 특례’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교육부 배정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제학교 및 제주형 자율학교(IB 교육과정 운영학교) 운영으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기능 적용 근거’등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제주교육력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교육 재정 자율성 강화‧미래 지역인재 양성 특례 재추진

◯ 재추진 과제안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안 의견 제출권 교육감 부여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특례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용도 및 지출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규정 개정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안 의견 제출권 교육감 부여’를 통해 도교육감의 소관사무인 교육・학예에 관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도의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교육감이 직접 지원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특례’는 도교육감이 중앙정부로부터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 규모에 상관없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정책 추진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과제인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와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특례’를 통해 미래 변화에 맞는 다양한 끼와 자질, 역량을 가진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제주 교육자치 15주년의 성찰과 특별법 전부 개정의 취지를 토대로 제주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데 노력했다”며 “법률안으로 반영되기까지 긴 여정이 남아있는 만큼 제주 교육자치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자치도 및 도의회, 정부와 충실히 소통․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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