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인권 전담기구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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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인권 전담기구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
  • 이봉주
  • 승인 2021.09.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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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지원관 2명 활동…체계적인 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연수 등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학생인권 전담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를 8월 31일(화) 개소했다.

▲도교육청 별관 3층에 위치

개소식 및 현판식은 당초 학생, 학부모, 교사와 도의원, 유관기관장 등을 초청해 소규모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감안해 무기한 연기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제36조에 근거해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설치되어 업무를 담당하며, 센터는 도교육청 별관 3층에 마련되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는 학생인권지원관 2명이 활동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인권교육 역량강화 교원 연수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운영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학생인권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8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교육주체와의 간담회, 학교 현장 방문 의견 수렴, 타 시도 교육청 운영사례 수집 등을 통해‘학생인권교육센터’개소를 준비해왔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보급 및 컨설팅, 학교 관리자 및 학생생활업무 담당 교사 대상 인권연수 등을 통해 인권감수성 함양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학생인권교육센터’를 안착하는 데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센터를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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