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육센터’학생 인권 증진 기반 마련 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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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학생 인권 증진 기반 마련 등 기여
  • 이봉주
  • 승인 2021.11.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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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 각종 자료 제작‧보급, 교원 연수, 컨설팅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지난 8월 말 개소한‘학생인권교육센터’가 약 2개월여 만에 안착해 학생 인권 증진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1월 8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 제36조에 근거해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설치됐으며,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업무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월 31일 개소한‘학생인권교육센터’는 현재 센터장(장학관) 1명, 학생인권지원관 2명, 교육전문직 1명, 일반직 1명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 활동 △학생인권조례 홍보자료(리플릿‧포스터) 보급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을 위한 컨설팅 운영 △인권감수성 함양 교원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학생인권교육센터 홍보자료(리플릿‧포스터) 보급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학생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주체와의 간담회, 학교 현장 방문 의견 수렴, 타 시도 교육청 운영사례 수집 등을 통해 조례 시행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각급 학교 학교관리자 및 지원청, 직속기관으로 학생인권 조례 시행을 안내하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고, 학생인권 교육자료 개발 TF팀을 초‧중‧고 교사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생인권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 △제주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정 △학교관리자 및 교원 대상 인권연수 운영 △학생인권 교육자료 제작‧보급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학생인권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학생인권 증진 및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안착되도록 소통과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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