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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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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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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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횡단보도 확대하고, 제한속도 탄력 운영
자동변속기 조건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
▲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4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과장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교통경찰은 이번 워크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주요 추진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교통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경찰청이 밝힌 주요 교통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를 확대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신호를 켜줌으로써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보행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며,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 내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신호 운영방법이다. 

▲ 대각선 횡단보도 자료 사진 / 제공 = 경찰청

두 번째,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를 확대한다. 

도시부 도로에 시속 50㎞ 제한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한편,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동춘1동주민센터 앞

세 번째, 기존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에까지 확대한다. 

주로 승용 차량에 장착되던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모든 차종에서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수동변속기 조작 방법을 익혀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했어야 했다. 하지만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확대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인공 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간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야외활동이 올해부터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돼,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고령자·보행자·화물차·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사고 취약 요인별로 ‘맞춤형 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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