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5개 구간 하도초ㆍ영지학교ㆍ구엄초ㆍ하례초ㆍ신산초 / 사고 다발·관광지 주변 '속도 조정' 4개 구간 동홍로ㆍ사계로ㆍ중문ㆍ병악로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지난 19일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5개 구간' 및 사고다발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 총 '9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 가결하였다고 알렸다.
이번 심의는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여 공감받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실시했다.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여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 속도 완화 선정기준에 적합한 5개 구간을 심의 가결하였다.
심의 결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대해 07시부터 21시까지 시속 30km, 21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시속 50km로 운영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개 구간도 심의 가결하였다.
변경되는 제한속도로 반영되는 시점은 가변속도 시설물 등 도로상의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운전자들에게 교통약자의 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DWBNEWS(장애인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