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최우선는 '과제 장애인의 노령화에 따른 대책마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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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의 최우선는 '과제 장애인의 노령화에 따른 대책마련부터…'
  • 이경헌
  • 승인 2019.12.1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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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노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
65세 이상의 장애인인구 비율은 약 46.7%, 제주도는 47.7%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과 실패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 성공여부에 달려

장애인이 노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 노인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해결하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장애인인구는 약 2,585천명으로 이중 65세 이상의 장애인인구 비율은 약 46.7%다. 이미 초고령 사회를 넘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만 45세 이상∼64세 미만의 장애인인구비율도 36.8%로 향후 고령장애인은 장애인 전체 인구에 8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제주시)와 노인 커뮤니티 케어(서귀포시)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가 향후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인 경우 2019년 10월말 등록장애인은 총 36.250명으로 이중 남성이 19,691명, 여성은 16,289명으로 집계되었다. 문제는 65세를 넘은 장애인은 총 17,214명으로 전체 장애인인구에 47.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65세가 넘는 여성장애인은 여성장애인인구에 59.5%로 나타났으며, 전체 등록장애인과 비교했을 경웅도 26.7%를 차지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 이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55∼64세 장애인도 전체 장애인대비 19.5%인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노인인구에 해당하는 장애인인구비율은 67%가 넘을 전방이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당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비롯한 장애인고용지원제도만 봐도 고령장애인을 위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인 경우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활동지원사인력은 요양보호사인력으로 대체되고 지원시간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떨어져 생명유지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야할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 진행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노인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장애인은 장애인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민간, 정부(지자체), 의료, 보건 등에서의 정보와 지원을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안착시키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명존중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지금과 다른 또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굳이 2026년에 가지 않더라도 이미 장애인인구의 절반가까이가 이미 노인인구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저출산 초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당면한 장애인의 문제부터 해결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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