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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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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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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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효정의원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국 최초 제정
지자체 중 명칭 조례 제정은 최초로,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와 부산시교육청간 ‘보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이후 실질적 정책 뒷받침
박민식 처장,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보훈교육이 모든 자치단체, 지방교육청으로 확대되고 보훈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큰 의미 부여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의회의 <보훈교육> 명칭의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환영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학교 보훈교육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월 24일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이 발의했고 부산시    교육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10일 가결,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은“지난해 말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보훈처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계획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하에서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22.12.28.) 국가보훈처-부산시교육청,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보훈교육이 모든 자치단체, 지방교육청으로 확대되고 보훈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보훈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 대상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부산시의회의 <보훈교육> 조례안 제정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보훈문화 확산’에 주력하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포안 서명식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우선 기본원칙으로 ‘보훈교육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책 추진 및 관련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로 보훈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보훈문화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보훈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부산시 김효정 의원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문화 확산을 통해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길 바란다”며, “특히 6.25 전쟁당시 피란수도였던 우리 부산은 세계 유일의 UN 기념공원 등 보훈교육에 특화된 다양한 체험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들을 도출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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