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김희선 전 국회의원)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 포착…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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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김희선 전 국회의원)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 포착…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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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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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에 따라 단체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
국가보훈처,‘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계획’에 따른 자체 감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정황 포착
보상 환급(리베이트) 방식 등 통해 약 4천만원 부정수급 의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부정수급 확인된 민간단체 단 한 곳도 예외없이 엄중 조치할 것”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발굴과 홍보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김희선 전 국회의원)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가보훈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는 물론 단체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9일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2021년 국고보조금 중 1억 7천5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외주업체 등에게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방식(리베이트)으로 약 4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확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 2021년 국고보조금 예산 2억 5천만원 책정

국가보훈처는 발주기관으로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외주업체 등에게 수주를 대가로 기부금 납부를 요구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출연 강요의 금지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은 국정과제인‘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따른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2021년 ㄱ업체에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와 수형기록을 전시하는 앱 개발과 누리집 유지보수 비용으로 5천 3백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5백만원을 기부받았다.

해당 앱은 개발 후 기념사업회가 소유권을 갖고, 구글플레이 장터(스토어)와 애플 앱 장터(스토어)에 등재하기로 계약했지만 감사 개시일 당시까지 등재되어있지 않았고, 감사 중인 지난 3월 6일(월) 구글플레이 장터(스토어)에 등재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마저도 앱 구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이 앱은 5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되었으나 기념사업회 명의의 개발자 등록도 되어있지 않아 소유권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고, 여성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기능 외에 특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개발비용 또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앱 개발 업체 대표는, 단체의 정보화 역량이 부족하여 단체 명의가 아닌 업체 명의로 앱을 등재하였고, 앱 유지 수수료 등의 문제로 기념사업회와 협의하여 앱을 장터에서 제거하였다는 입장이다.

기념사업회는 이와 함께, ㄴ업체와 ㄷ업체에 영상 제작 사업비로 각각 1천 4백만원, 4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6백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공모전 심사비와 직원 인건비로 2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당사자들로부터 7백만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기념사업회는 2021년 2백만원을 기부한 ㄹ업체와 이듬해인 2022년, 4천만원에 달하는 조각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가성 계약이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국가보훈처는 이처럼 보조금의 보상환급(리베이트)을 통한 부정수급 정황이 포착된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정확한 부정수급액 파악과 공모 가능성, 금전 거래 과정 확인 등을 위해 8일(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국가보훈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수사 결과에 따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의거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환수, 향후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설립허가 취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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