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 부정수급 “끝까지 적발·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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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부정수급 “끝까지 적발·환수한다”
  • 이봉주
  • 승인 2023.04.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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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출범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환수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을 통합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한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법·제도 운영을 위해 2020년 4월 설치됐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범정부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설치됐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통해 229조 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인, 취약분야 실태조사·제도개선이 더욱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설치를 계기로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각급기관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현황, 적발·환수 사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로 최근 3년간 493억 원의 보조금 등을 국가 재정으로 환수했다.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부터 누적 환수액은 1,531억 원

또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각급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등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한 결과, 환수 등 부과액은 2020년 457억 원에서 지난해 1,331억 원으로 3배 증가했으며, 특히 유가보조금 등 취약분야는 국민권익위가 직접 점검해 법령에 따라 환수나 제재부가금을 제대로 부과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환수 등 부과 권고액: 4억 원(2020년) → 101억 원(2022년), 25배 증가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각급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발·환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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