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12월 8일 집중신고기간 운영…경찰청 참여·처벌 규정 신설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760건, 3226억원 규모의 신청을 차단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별 심사기준을 통일하고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고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 정책금융기관의 동일 IP 검증시스템에서 중복 신청 911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불법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760건, 총 3226억원 규모의 신청을 전화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차단했다.
정부는 같은 인터넷 접속주소(IP)를 이용한 중복 신청의 처리 방식이 기관마다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동일 IP 차단 방식과 확인 절차,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검증시스템도 개선한다.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관련 개정안에는 부당개입 행위의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조사 및 수사의뢰 권한, 신고포상제도 강화 등이 담겼다.
올해 10월 말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723건이다. 이 중 14건이 수사의뢰됐고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중기부는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포상금과 자진 신고자 면책 확대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을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