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최대 7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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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최대 7년 연장
  • 현승준
  • 승인 2026.09.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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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시행…정상상환·연체 여부 따라 지원 차등
중진공 상환유예·1년 연장, 소진공 최대 7년 연장…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연계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일부 기업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60923_티메프_피해기업,_정책자금_상환부담_덜어드립…

중기부는 정상적으로 정책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기업에는 중진공·소진공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적용한다. 연체 중인 기업에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를 연계해 원금 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액을 20%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후 조정된 일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을 제공한다. 상환유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자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가운데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폐업 뒤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소상공인은 1년간 근속하면 금리를 0.5%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상환 시기가 다가오는 피해기업에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은 중진공과 소진공 상담창구를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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