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 대출 상환 1년 유예…가산금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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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 대출 상환 1년 유예…가산금리 면제
  • 현승준
  • 승인 2026.11.05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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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 시행…30일 이내 연체기업도 포함
2027년 2월 26일까지 신청…최소 원금 상환조건 없이 거치기간 1년 연장

정부가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대출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원금 상환을 1년간 추가 유예하고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의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자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은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았다. 이후 3년에 걸쳐 원금을 갚도록 설계됐으나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나면서 상환 부담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당시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다. 해당 피해 지원 대출에 특별만기연장이 적용된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에서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피해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별만기연장을 신청하면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1년 늘릴 수 있다. 일반적인 만기연장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최소 원금 상환조건도 면제한다. 만기연장에 따른 추가 가산금리 역시 부과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4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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