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일정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자 인정
정책자금·기술개발·판로지원 활용 가능…지역·취약계층 경제활동 기반 강화 기대
정책자금·기술개발·판로지원 활용 가능…지역·취약계층 경제활동 기반 강화 기대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정책자금과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영리 법인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기준을 충족한 영리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지역 문제 해결과 일자리·소득 창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 지원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의료법인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됐다. 개인 병·의원과 일부 비영리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곳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과 법인은 정책자금과 연구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 일자리와 취약계층 자립 기반을 넓히고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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