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복지부·경찰청, ‘닥터헬기’ 안전운항 강화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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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복지부·경찰청, ‘닥터헬기’ 안전운항 강화 위해 맞손
  • 좌상희
  • 승인 2026.08.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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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모의비행훈련장치(시뮬레이터) 활용해 닥터헬기 조종사 비상 대응력 향상
- 항공안전정보 공유 및 감항성 기술 지원 등 3개 기관 전문성 지속 협력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청장 전형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원장 박현수)은 2026년 8월 26일(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의 안전운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닥터헬기 조종사들이 경찰청의 첨단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악기상이나 기체 이상 등 비정상·위기 상황 시 대응 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다음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① (조종사 훈련 지원) 경찰청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닥터헬기 조종사의 비상·위기상황 대응 실전 훈련 (국토부·복지부·경찰청) ② (안전정보 및 기술 공유)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정보 및 감항성 기술자료* 공유 (국토부) ③ (훈련장치 인허가 협조) 경찰청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 협조 (국토부·경찰청) ④ (응급장비 유지관리) 경찰청 헬기 탑재용 응급의료장비(EMS Kit)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 및 교육 지원 (복지부·경찰청)

감항기술자료(Airworthiness Technical Data): 항공기, 부품 등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상태(감항성)를 유지·증명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침, 정비 교범,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총칭

전형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닥터헬기 조종사의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복지부와의 합동 안전점검으로 비행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항공 안전정보 공유와 감항기술 자료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닥터헬기 조종사의 위기대처 역량을 높여 보다 안전한 운항과 환자 이송을 뒷받침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모아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현수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인재개발원의 우수한 모의비행 훈련 인프라를 공익적으로 활용해 닥터헬기 조종사들의 실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종사 교육·훈련과 항공안전정보 교류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운항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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