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 개최…“로봇·인간 공존하는 일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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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 개최…“로봇·인간 공존하는 일상 만든다”
  • 좌상희
  • 승인 2026.08.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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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3일 판교서 업계 설명회 열고 현장 목소리 청취
- 공간·시설 규제 완화하고 분야별 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자율주행·원격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건축물과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 일상 공간의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와 협력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로봇 및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기업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송, 주차, 전기차 충전, 보안 등 다양한 분야로 진화 중인 이동로봇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실제 운행되는 건축물이나 기반시설 등 공간적 환경이 이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간·교통 기반시설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법안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특정 실증 구역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일상 공간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한다. 동시에 분야별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촘촘히 마련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와 사고 조사·대응 체계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여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상용화는 어렵다”라며 “이제는 로봇 개발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 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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