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철도자격시험(기관사·관제사)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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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철도자격시험(기관사·관제사) 수수료 50% 감면
  • 좌상희
  • 승인 2026.08.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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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5일부터 지침 개정·시행…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및 차상위계층 확대
- 운전면허·관제자격 시험 수수료 반값 혜택… 오는 10월 제7차 정기시험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저출생·고령화 대책 및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기관사)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관제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8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감면 혜택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만 한정되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혜택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올해 10월 예정된 ‘정기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필기·기능 시험 및 학과·실기 시험 수수료를 각각 절반 가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 응시수수료 감면액 비교 】

운전면허(필기): 77,000원 ➔ 38,500원

운전면허(기능): 220,000원~253,000원 ➔ 110,000원~126,500원

관제자격(학과): 77,000원 ➔ 38,500원

관제자격(실기): 206,500원 ➔ 103,250원

(※ 정기 제7차 시험 일정: 필기 원서접수 10.6~10.7 / 기능 원서접수 10.19~10.20)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ㅇ 신청 절차: 시험 원서 접수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ㅇ 제출 서류: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 증빙서류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수급자 /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 및 원서접수 안내문을 통해 상세한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서민들의 철도 전문 자격 취득 비용 부담이 한층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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