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본소득제 이제는 논의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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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본소득제 이제는 논의해야할 때
  • 이경헌
  • 승인 2019.12.04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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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와 연계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경기도에서 시작된 청년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초창기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포퓰리즘이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킨다.’ 심지어 ‘빨갱이식이다.’ 등 경제문제부터 이념 갈등까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제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마치 유행처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가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과 더불어 농어민수당도 지급하거나 이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청년수당, 농어민수당은 무엇일까?

해당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기도의 청년수당을 예로 들면, 경기도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역화폐카드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초창기 이러한 청년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모두에게’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오던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붉어진 문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는 어떠한가?

정부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중증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2급, 현재 3급 중복장애)으로 만18세 이상으로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뿐만 아니라 버스카드, 문화바우처카드를 비롯하여 지역 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복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직접지원은 하지 않지만 차량구매에 따른 세제감면, 주차비, 전기세, 연료비 등을 간접적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장애인연금처럼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간접지원인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기초생활수급권이다?

일각에서는 굳이 어렵게 눈치 보면서 일하지 말고 그냥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한다. 기회가 된다면 국민임대주택 등 장애인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임대아파트에서 주변에서 지원되는 각종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로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조사하는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같은 해 통계청이 밝힌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87만원에 37%수준인 반면 월 지출은 187만원으로 의료비, 보육·교육비, 교통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속된말로 ‘약값도 안 나온다.’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이나 노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이전에 최소한 노동이 자기의 삶을 유지시키는 수준이라도 되었을 때 노동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약값도 안 나오는 노동을 해야만 하는 장애인가구가 태반이다. 주변가족들에게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권을 받지도 못하는 경계선에 서있는 장애인들과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이 있어 마음 놓고 일하지도 못하고 일하는 가구가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저소득 가구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하거나 주차비, 전기세, 연료비를 감면받는다 하여도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복지혜택도 일정 이상의 소비가 있었을 때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이지 소비의 여력이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장애인기본소득제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장애인 기본소득제의 도입이다. 앞서 경기도의 예를 들면, 올해 이미 시행중인 청년수당, 2020년에는 시범지역에 한해 농민기본소득과 예술인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재 청년수당이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충분한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의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에 의미를 둔다.”라고 하였다.

경기도의 예처럼 장애인복지에도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할 시점이다.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완성은 장애인기본소득제도입으로

제주시가 올 초부터 당차게 진행하는 시범사업 1단계(2년간)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핵심은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함축할 수 있다. 2단계나 3단계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범위도 제주도전역으로, 장애유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능력이 이러한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분석한 ‘제주지역 여성장애인 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보면 제주지역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율은 20.7%로 남성장애인 46.1%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급여도 72만원(남성 208만원)으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 여성장애인 71.2%가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내외의 1년 미만의 임시근로자로 나타났다. 단시간 근무하는 이유로는 ‘신체적 장애’가 37.6%로 가장 많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35.5%로 다음을 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며, 법률이 정한 의무고용률 또한 개선되고 있지 않을 실정이다.

이러한 악순화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장애인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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