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전국 최고 수준… 그러나 약속 못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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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전국 최고 수준… 그러나 약속 못지켜
  • 이경헌
  • 승인 2019.12.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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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률 2.78%, 교육청 1.70%에 머물러 … 2018년 기준

그러나 공무원 6%, 공무직 5% 달성 약속은 언제쯤… 더 많은 노력이 필요

제주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장애인의무고용에 따른 공무원 및 공무직 장애인 종사자 취업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은 2017년 227명(4.89%), 2018년 223명(4.58%), 2019년 10월말 225명(4.55%)이며, 공무직은 2017년 64명(3.14명), 2018년 131명(5.04명), 2019년 10월말 135명(4.8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한 장애인 종사자에 대한 장애유형에서는 지체장애인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제주도가 약속한 장애인 공무원 6%, 공무직 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증진 협약'을 체결하여 도 산하 투자기관을 포함한 목표달성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사진설명=제주도, 제주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식 사진 (2014년)
사진설명=제주도, 제주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식

 

당시 업무협약에서 원휴룡 제주지사는  “양질의 일자리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라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장애인 고용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제주가 전국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모범을 제시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제주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4.7%인 점을 감안하면 5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 취업 증가폭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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