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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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대상자
  • 김채현
  • 승인 2019.12.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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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산자 알아보기

 최근에 필자가 적금이 만기되었단 말에 은행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필자가 든 적금은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적금이었는데 처음 적금을 들었을 때는 복지카드만 있으면 됐었는데 언제부턴가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복지카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연금 대상자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바로 시청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필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에 적금을 포기 해야만 했습니다.

 필자처럼 잘 알지못하고 은행에 갔다가 헛 걸음 하시지 말길 바라며 장애인연금대상자에 관해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자격조건

올해 4월부터는 장애등급폐지로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개편하였고, 이에따라 장애인 연금을 받는 조건도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현행 1, 2)

-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

 

장애인 연금 자격 조건 - 장애등급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

- 중증장애인 : 1,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하나가 3급인 경우)

 

장애인 연금 자격 조건 - 재산기준

단독 122만원, 부부 1952000원 이하(소득하위 70% 수준)

 

장애인 연금 자격 조건 금액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최고 30만 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그 외 대상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돈률을 반영하여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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