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에서 본 장애인의 인권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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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에서 본 장애인의 인권적 고찰
  • 이민철 기자
  • 승인 2019.12.0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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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권위원회(이민철)
제주인권위원회(이민철)

 

1. 서론

본 글은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써 직접 겪은 의견과는 주변의 소수의 장애인 및 활동지원사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애 모든 장애인과 모든 활동지원사들의 의견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지원 서비스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불편한 점들을 더욱 고찰을 통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더욱이 제도가 점점 이용자의 인권과는 거리를 달리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단계적인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하여 중증장애인 1급~3급 장애인에게만 서비스가 제공 되었으나 현재 전 장애 영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는 서비스의 질과 제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2. 본론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시하면 그에 맞게 행동하는 관계가 아니고 부탁하면 도와주고 의논하면서 행동을 같이하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상호 협력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많은 부분에서도 상호의견을 존중과 인권을 수호했던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 놓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그 개인차도 크고 다양하면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정해진 근무일정대로 일하기보다는 그 날에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욕구에 따라서 정해진 일정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나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에 욕구나 시간의 탄력성, 결제 방식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떤 활동지원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활동지원사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그와 함께 생활을 맞추어 나아가다보니 취미,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복지제도 신청 대리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회활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상위법에 있어 적용을 받은 지가 1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생활 리듬을 단절시키고 신체활동에서 아주 기계적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막상 활동지원사가 활동하는 시간에 단말기만 휴식시간을 갖는 형태를 파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정당한 휴식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소비자 주체로써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와상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목욕, 체위변경, 옷 탈의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감과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주의집중, 위험으로부터의 방어 상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보호자나 활동지원사가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주의 시야에서 멀어지면 이용 장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는 조금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되고, 가족들이 모르는 애로사항을 활동지원사는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위로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최상의 대인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활동지원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되었다고 중간에 자리를 떠나서 편안히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이 정당한 휴게시간을 제도의 괴리로 인하여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우처 결재만 중단되었을 뿐 계속 무보수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휴게시간이라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장애인은 방임상태의 놓이게 되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분이나 1시간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고, 활동지원사를 신뢰하여 일터에 나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휴게시간 제도는 근로자들이 괴로워하지 않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여 정해진 시간만큼 일한 대가를 보상 받으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 경우에는 특이한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동안은 장애인과 활동을 지원하며 완전한 사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바우처 휴게시간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장애이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되어 장애인분들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한 불필요한 휴게시간 때문에 활동지원사들에 근무시간은 휴게시간만큼 길어지고 있고.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장애인을 만나 근무하다보니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휴게시간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생겨난 제도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들에 전문적인 마인드는 이타성이 강합니다. 그러하다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의 불필요한 휴게시간은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보수를 주고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통해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인권의 상호협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단지 활동지원사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제도의 형태는 매우 비인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장애인을 홀로 두고 편히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장애인을 방임 하여 휴식하거나 개인적 용건을 보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우처 결재시간만 중단되었을 뿐 계속 그 시간만큼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하루 중 가족과 지내는 시간보다 활동지원사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운 정 고운 정도 많이 들어서 장애인이 편히 쉬시라고 해도 내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에 차마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만큼 장애인은 편안하고 행복한가? 라는 질문의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기에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활동지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제도가 만들어 놓은 불편한 일정 때문에 때로는 서로가 불편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도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누구에게도 편안한 제도는 아닌 것 같아 특수한 직업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간호사들은 휴게시간에 대체 인력이 배치되어 자연스럽게 휴식을 갖기가 매우수월 합니다. 다른 근무자가 대체 할 수 있지만 활동지원사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도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결론 및 제언

위 본론에서는 이용자가 본 활동지원 휴게시간에 문제점과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밝히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현실적인 사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제언으로써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활동지원사와 함께 병원으로 내원 했을 경우 진료를 받는 가운데 휴게시간이 되어 활동을 중단 할 수 없음으로 휴게시간을 유급제도로 변경하여 이용자들의 활동중단이나 소비자 중심에 서비스를 지향해야 합니다.

둘째 활동지원사와 함께 장애인복지관이나 단체 주관으로 행사 참여 시 일상생활 바우처 보다 특별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행사 참여를 원활이하고 활동지원사의 직무 피로를 보상하는 행사 참여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여 장애인의 행사 참여와 사회 참여를 도무하고자 합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인 이용자가 가능한 목욕탕에 활동지원사가 동반하여 갑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혼자서 옷을 벗고 입는 것도 힘들고 몸을 스스로 씻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함께 가서 옷을 벗고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나와서 집에 올 때까지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욕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되었다면 활동지원사는 목욕을 중단하고 장애인을 홀로 두고 중간에 나와서 혼자 휴게시간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신체활동 중에는 휴게시간을 가산수당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마련하여 신체활동의 활동 중단을 막고자 합니다.

넷째, 활동지원사가 목욕 활동지원을 거부할 시 대체 인력으로 수행기관에서 파견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은 자신의 휴게시간 보다는 장애인의 활동시간에 맞추어서 일정을 계획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편히 쉴 수 있는 일정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다섯째, 한 명의 장애인에게 대체 활동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는 활동지원사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다양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은 몸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늘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아도 항상 마무리는 늦어집니다. 그 때마다 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도 무보수로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들의 노동권을 박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낳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럴 때마다 장애인은 활동지원사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한 활동지원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 모퉁이에는 늘 고맙지만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중증 장애인의 삶과 행동, 그리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수정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특수한 직업으로 간주해서 새로운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휴게시간을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이용자가 의논하여 그 날의 일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은 근무 중간에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직무의 특성상의 맞지 아니하여 끝에 쉬어 빠른 퇴근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현실적 문제점과 제언을 제시하였으나 휴게시간을 폐지하고 유급화, 또 특별활동가산수당을 신설하여 장애인 이용자에게 삶의 질 향상과 제도의 개선은 국가적 차원에서 급선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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