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 이하 개발원)은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노인 가구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 낙상 및 화재예방 안전장치,일상생활 편의 향상 시공 등을 지원하여 대상자 주거 환경을개선하고, 집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개발원은 전국자활기업인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기요양재가노인 가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공 능력이 우수한 자활기업을 매칭하여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주거복지 업종은 5대 표준화 자활사업 중 하나로써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주거복지 자활기업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며, “자활기업이 장기요양 재가노인의 안전한 주택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공단의 본 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탈빈곤 자활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경제기업이며, 개발원은 자활기업 설립 및 경영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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