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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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 허재성
  • 승인 2023.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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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위험시설이나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 자율안전점검 등을 통해 참여
점검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도 병행, 부실 점검 엄중 조치
신속한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조치 이행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부터 두 달여 간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대상은 국민 의견수렴과 언론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 6천여 개소가 선정되었다.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2,500여 개, ▴건설현장 1,800여 개, ▴물류시설 120여 개, ▴산사태위험지역 2,500여 개, ▴위험물취급시설 890여 개, ▴전통시장 260여 개, ▴가스‧전력시설 270여 개 등

특히 지난 5일에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교량(캔틸레버 구조)을 추가 반영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선정부터, 점검결과,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점검에는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참여하여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점검 장비도 적극 활용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실시한 주민요청 점검이 '주민점검신청제'로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검 신청이 가능하다.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점검을 막고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서 점검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안전감찰반을 운영하여 적정 이행 여부, 보수‧보강 등 점검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필요시 불시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정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노후‧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국민이 내 주위의 건물이 안전한지 등의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safewatch.safemap.go.kr)을 통해 공개된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6만 8천여 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을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safetyreport.go.kr)에 신고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면서, “생활 속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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