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활성화·지역 생태계·예술산업·AI 융합 지원 등 법적 기반 논의
1972년 제정돼 국내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방향을 놓고 정부와 예술계가 머리를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여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변화한 문화예술 환경을 반영할 법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 전부개정됐지만, 창작 지원과 예술인 지원 등 최근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과 창작 활성화 지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예술산업 지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문체부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박영정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와 국민성 연극 극작가, 김현주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신다혜 필더필 대표, AI 활용 시각예술가 민세희 등이 참여한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현장 참석자들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문화예술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