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연중 지원
상태바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연중 지원
  • 좌상희
  • 승인 2026.08.21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소지 읍·면·동서 신청…자가 산소치료·당뇨병 관리기기 등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가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의료비 및 의료기기 대여료 등을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다.

주요 지원 항목은 ▲자가 산소치료 치료비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등)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양압기 및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소모품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사 처방전, 거래명세서, 영수증 원본(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품 구입일 또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457명에게 총 3억 9,000만 원의 요양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395명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

고영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