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 근로기준법 사이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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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 근로기준법 사이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현실
  • 이경헌
  • 승인 2019.12.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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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여전히
휴게시간, 진정한 대안인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센터가 지난 13~14일 중증장애인의 생명권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인권 현안 과제에 대한 대안 마련 인권토론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4시간 근로시 30분 휴식,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식을 의무화함에 따라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받는다고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골자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1인시위 등 지속적으로 특례업종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일본의 예를 들며 휴게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중증방문개호제도’를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근로기준법은 8시간마다 1시간씩 휴식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휴식없이 일하게 되는 경우 다음날 휴식을 갖는 등 탄력적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장애특성을 반영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들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도 서비스단가가 일원화 됨에 따라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에서 기피대상이 되는 현실이다”며 “휴게시간 규정으로 인해 최중증장애인들은 제도의 사작지대에 놓여 심할 경우 생명권이 위태로운 처지로 밀려나있다”라고 말한다.

활동지원사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반 직장처럼 점심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업무 특성상 서비스제공을 중단하고 쉰다고 하나 사실상 서비스는 계속 제공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다.

이러한 주장을 보면 일리가 있다. 외출지원이나 중요한 신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이라는 이유하나로 중단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벋어나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불합리가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활동지원사들도 엄연한 노동자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줘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떠한 논리가 생명권보다 우선시되겠는가?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단지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생명존중의 원리에서 서로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들 장애인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특례업종에서의 제외가 아니더라도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당부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명수호가 가장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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