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인상, 2만 여 중증장애인가구 혜택
복지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
복지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에 앞서 2020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제로 인해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고액 재산가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국 약 183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2만여 가구로 추산되며 내년부터는 이들 2만 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020년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2.94% 인상되었으며 전체 예산은 올해 보다 15.3% 증가한 4조3379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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