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농어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세대 인구유입을 위한 「2022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을 7월 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대상은 2021년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로 사업부지, 자부담 재원 확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월 1일 기준 관내 소규모학교는 총 29개(읍면24, 동5)이며,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은 총 62개 마을로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장, 마을회장 등)이 구비서류를 갖춰 7월 9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는 서면 및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마을 재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2022년 예산편성 후 12월 중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로 구분되며, 공동주택 및 빈집에 입주하는 입주대상에는 반드시 최소 1년이상 해당마을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후 해당 소규모학교로 유입한 학생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보조율 60%로, 마을당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세대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로 건립 후 10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보조율 70%로, 가구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빈집정비 사업비에 한해 지원되며 5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2년부터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총 23개 마을, 161세대·5,242백만원 지원하였고, 그 결과 올해 2월 기준으로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로 학생 123명을 포함하여 총 312명 유입되었다.
*공동주택 건립 : 9개마을, 75세대(4,562백만원) / *빈집정비 : 19개마을, 86세대(680백만원)
*최근 3년 거주실태 조사결과(2019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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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학생유입수 |
인구유입(학생포함) |
비 고 (소규모학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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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160명 |
343명 |
30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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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155명 |
382명 |
30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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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123명 |
312명 |
28개교 |
서귀포시 공고 제2021-1693호
2022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2022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빈집정비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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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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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마을 |
❍ 2021년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 구역 마을
❍ 사업별로 아래의 필수 조건을 갖추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한 마을 자체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마을
- 공동주택 건립 지원 사업 :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 빈집정비 지원 사업 : 사업건물 건축물대장상 적격 및 집주인 동의
❍ 신청제외 대상
- (공동주택) 신청일 현재까지 이 사업으로 공동주택 건립 보조금(마을당 6억원 한도)을 받았거나, 받기로 계획된 마을
- (빈집정비) 신청일 현재까지 빈집정비사업 보조금(마을당 1억원한도)을 받은 마을
단,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하면 합산목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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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현황 (도교육청 통계 2021. 4. 1. 기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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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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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가.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사업비 지원 기준
❍ (지원액) 마을당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건축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총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마을당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조율 60% 적용(보조 60%, 자부담 40%)
❍ (규 모) 세대(가구)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에 한하여 지원
❍ (입주대상 세대)
-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대상 세대에는 반드시 해당 소규모학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단, 중학교살리기 지원 사업 마을은 입주대상 세대에 중학생이 포함되어야 함
- 최소 1년 이상 해당 마을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후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
나. 빈집정비 사업비 지원 기준
❍ (지원액)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가구당 보조액은 최대 20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단, 사후관리기간 5년이 경과하면 합산목록에서 제외
- 보조율 70% 적용(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비 사용용도) 빈집 정비․개축 등 사업비에 한함
❍ (입주대상 세대)
- 빈집정비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비한 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반드시 해당 소규모학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단, 중학교살리기 지원 사업 마을은 입주대상 세대에 중학생이 포함되어야 함
- 최소 1년 이상 해당 마을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후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
※ 빈집정비 대상지 주택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입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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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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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장, 마을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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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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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활용 조건 |
❍ 임대용 공동주택은 건립 후 10년간 학교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빈집정비 후 5년간 학교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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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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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 공고기간 : 2021. 6. 15.(화) ~ 7. 5.(월)
❍ 신청기간 : 2021. 6. 15.(화) ~ 7. 9.(금)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e-체송함 전자문서 접수
❍ 신청서류
①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서식 별첨)
② (공동주택)토지 등기부등본, (빈집정비)건축물대장·집주인동의서
③ 자부담 확보여부 확인을 위한 보조사업자(마을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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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 부서심사 : 서면 및 현장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기준 : 마을 자체 부담능력,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위 내 대상마을 선정
* 심사평가표 붙임참조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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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760-384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