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레저활동 자율신고 홍보 등으로 신고건수 2배 이상 증가 효과 보여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 이하 제주해경청)은 매년 개인 레저활동과 레저기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 레저기구 맞춤형 안전관리' 시행으로 국민들과 함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 정착에 힘썼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첫 시행된 근거리활동 자율신고는 신고의무가 없어 자유롭게 레저활동을 해왔지만, 올해에는 개인 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작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88건의 근거리 레저활동이 신고되어 국민 개인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올해 제주해경청에서는 개인 운항자와 지역레저협회, 동호회 등 대상으로 레저활동 안전수칙과 근거리활동 신고를 위한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여 레저활동 신고 문화를 활성화했다.
또한, 도내 항·포구에 정박된 모든 레저기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소유주 확인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맨투맨(MAN-To-MAN) 맞춤 안전관리와 함께 특히 레저활동이 많은 5월부터 10월사이는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행정시와의 안전 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활동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근거리활동 자율신고를 반드시 해주길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될 수 있는 제주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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