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장애인 근로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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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장애인 근로 확대에 기여
  • DWB 기자활동가 1기
  • 승인 2021.04.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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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 등을 판정 과정을 거쳐 이용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경증장애인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 등을 판정과정을 거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정책 패러다임 변화 흐름 및 맞춤형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요구를 반영하여 고용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비스 지원 적용범위 확대하였다.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게 된다.

면담, 기본평가(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심화평가, 사례회의, 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중점)고용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판정 결과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근로지원인센터(천수동로 27) 
☎ (064)721-2994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기자활동가 장혜경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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