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게시! 용서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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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게시! 용서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 허재성
  • 승인 2023.08.0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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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최근 잇따른 청소년들의 살인예고글 작성 관련 특별예방교육 등 실시
협박죄(특수협박죄)등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임을 강조, 경각심 고취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은, 최근 신림역ㆍ서현역 사건 이후 청소년들이 살인예고글을 게시하거나 유포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예방하고 범죄의지 사전 차단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주시 노형동 소재 제주경찰청 전경 / 제공=제주경찰청

현재 전국에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중에 있으며 이 중 청소년에 의한 범행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범죄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주교육청과 협업으로 학교별 SNSㆍ학부모알림앱(가정통신문, E-알리미 등)등을 적극 활용해 학생ㆍ학부모* 대상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또한 제주경찰 소셜미디어 서포터츠 SNS 홍보채널을 활용해 범죄 암시글 게시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및 카드뉴스 게시하는 온라인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192개교(학생 약 8만명, 학부모 약 16만명)

아울러 현재, 중고등학교부터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학교별 일정을 조율해, SPO(학교폭력전담경찰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흉악범죄 발생 예고글 게시’관련 캠페인과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 소년범, 학교밖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1:1면담을 통해 장난을 빙자한 살인예고글 등을 SNS에 올리는 것이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여 사건을 미연에 방지토록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흉기난동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청하게 총력대응을 하고 있으며 살인예고 등 게시행위는 우리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행위인만큼 학생과 학부모 등 도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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