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여원 7개 정당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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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여원 7개 정당에 지급
  • 허재성
  • 승인 2023.05.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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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계상하여 4분기로 나눠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15일 2023년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 3천만여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2023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1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ㆍ5월ㆍ8월ㆍ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85원으로 2022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ㆍ통보한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건전한 운영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운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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