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원스톱 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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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원스톱 지원 본격 시행
  • 허재성
  • 승인 2023.04.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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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협력체계 강화로 조사시 ‘전문상담원 동석’, 인권보호 및 신속한 사후지원 연계
전국최초 국제 인권규범 반영한 조례제정으로 성매매에서 성착취로 개념 전환
장애ㆍ남성ㆍ저연령 대상 특화 프로그램 신설 등 피해 사각지대 최소화
성매매로 이어지기 쉬운 그루밍ㆍ협박 등 중층피해로부터 선제적 개입

서울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성매매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하던 것을 성착취 피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그루밍ㆍ협박ㆍ폭행 등 피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동ㆍ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전국 학생 청소년 10명 중 1명(11.1%)은 온라인으로 성적인 유인을 경험했으며, 50명 중 1명(2.7%)은 성적인 유인과 함께 만남을 제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은 그루밍(길들이기) 19.6%,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등 13.11%, 폭행·갈취 11.6% 등 중층피해를 겪고 있으나(여성가족부, 2022) 자립기반이 약한 경우 재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22.9.)을 발표한 이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22.10.17. 시행)를 통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 한 장으로 요약한 지원대책 그림 자료 / 제공=서울특별시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착취’ 개념을 채택,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 개념은 성교행위(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대화, 자위 등 성적 행위, 신체 노출, 유흥업소에서의 성적 서비스 등 다양한 성적행위를 포괄한다. 

또한 성착취 행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 보아야 함을 명시했다. 

그동안 사용되어 온 성매매라는 용어는 자발적 거래라는 통념이 내포되어 있어 ‘성착취’라는 대안적 개념을 채택하여 정의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이며 이들에 대한 성적 이용은 학대 행위라는 입장을 정립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의 발달로 아동・청소년들이  그루밍 등 다양한 성적 피해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어, 성매매 피해에 국한되어 왔던 지원사업을 성착취로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트라우마 등 성착취 피해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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