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새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근간이 될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안)(2023~2027)’과 ‘피해자 식별지표(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인신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 ‘인신매매등’ :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등을 하는 행위. 2021년 4월 국제규범에 준하는 인신매매 정의,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 등을 포괄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ㅇ 지난 3월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학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지역 활동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안)’*과 피해자 조기발견,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안)’**을 개발하였다.
* 「인신매매방지법」제8조 : 5년마다 수립하는 정부 차원의 법정계획
** 「인신매매방지법」제13조 :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고시, 사용 권고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안)’은 예방, 보호, 처벌을 중심으로,
ㅇ ‘인권이 존중되고 착취가 근절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예방) 인신매매등 예방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보호) 피해자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처벌)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역량강화 ▴(협력) 인신매매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신매매등 방지 홍보강화,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피해자 조기 식별․지원 및 수사․재판상 권리보호 강화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피해자 식별지표(안)’도 논의한다.
ㅇ ‘피해자 식별지표(안)’은 인신매매등 피해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현장 공무원 및 종사자들이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하여 잠재적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식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표이다.
ㅇ ‘피해자 식별지표(안)’은 현장밀착형과 국제기준형 2종으로 개발하였다.
- 현장밀착형(12문항)은 지표 문항을 축소하여 실무자가 현장에서 빠르게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국제기준형(29문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식별지표’*를 바탕으로 해외 식별지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식별지표는 2016년 개발․활용권고한 지표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인신매매 정의를 반영하였고 성매매․성착취 중심 지표임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준 지표와 경찰청 성매매피해자 식별지표
여성가족부는 공청회 이후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며,
ㅇ ‘피해자 식별지표(안)’은 내년 초 확정․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활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재웅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쳐 더욱 진전된 종합계획과 피해자 식별지표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