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피해자 식별지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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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피해자 식별지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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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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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피해자 상담전화·지원시설 개설 추진

정부는 지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 사진 / 제공=교육부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 협의회이다.  

이번에 최초로 개최되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여성가족부(김현숙 장관)가 마련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온 인신매매등 예방·보호 및 범죄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활동가 등의 자문과 공청회,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제적 흐름도 반영하여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인신매매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등 4대 역점과제를 설정하였다.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를 개발하여 고시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과 정보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를 개설․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하여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되어 오던 인신매매등 대응을 위해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향후 5년 간 추진할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라며,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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