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어스택은 정유나 석유화학의 생산공정 과정 중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이하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갑작스런 고장, 시설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리 준수 기간을 유예하고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증대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17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비산배출 사업장(39개 업종, 약 1,700여개 사업장)은 연간보고서 등 모든 행정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서류를 통한 사업장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앞으로 비산배출 사업장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신고 내역 및 이력 등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업 담당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4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꼼꼼한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