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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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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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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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59.2만원)까지 상향 지원
신청자 누락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두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금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원에 44.8만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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