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 명절 유통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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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설 명절 유통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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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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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전경 / 사진=제주시청
제주시청전경 / 사진=제주시청

제주시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9일부터 27일까지 선물세트를 중점적으로 살펴,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등의 위반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제주시 내 대형마트 5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제주시는 2022년에도 설·추석 명절 기간에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485건을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단속 결과 위반제품 2건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 2022년: 485건 점검 - 위반 2건, 과태료 150만원

- 2021년: 842건 점검 - 위반 3건, 과태료 200만원(타지자체 이첩 1건)

- 2020년: 886건 점검 - 위반 2건, 과태료 200만원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이며,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한 제조사에는 100만원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제조사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재포장 기준을 준수하여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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