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제주시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올해부터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하여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신규로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 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보전급여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를 비교하여 급여량 차이가 60시간(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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