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두텁고 촘촘한 저소득층 지원에 946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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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두텁고 촘촘한 저소득층 지원에 946억 원 투입
  • dwbnews4기
  • 승인 2023.01.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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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형편의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지원
제주시청전경 사진=제주시청
제주시청전경 사진=제주시청

 

제주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 전년 대비 199억 원이 증액된 총946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활·자립 환경 조성에 적극 힘써 나갈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급여 지원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타법의료급여 자격 구분 방식 개선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지원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47% 인상(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153만 6천 원 → 162만 원)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698억 원을 투입하여 더욱 두터운 취약 계층 보호가 가능해졌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립 환경 마련을 위해 96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아동 양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고

중위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지원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 당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만 5세 이하 자녀 1인 당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은 타법 의료급여 자격 구분 방식의 개선으로 연령, 장애 여부 등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일괄 1종으로 부여하던 자격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2종으로 구분하며 올 해 1월 1일 신규 의료급여 신청자부터 구분 적용하게 된다.

- 타법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관련자, 의사상자, 입양아동

'자활복지 분야'에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탈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지원, 자활 서비스 역량 강화에 123억 원을 투입하고, 자활급여 단가 3% 인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촉진한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맞춤형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울타리 조성에 힘쓰는 한편,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 강화에도 총력을 다해 탈수급·탈빈곤 촉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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