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적극행정으로 지방세 환급금 시민에게 돌려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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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적극행정으로 지방세 환급금 시민에게 돌려드려
  • dwbnews4기
  • 승인 2023.01.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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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3달간 2,343건·1억 2천만 원 환급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2,343건·1억 2천만 원을 시민에게 돌려드렸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안내문 발송 및 자동차세·재산세 부과 시 충당, 환급대상자의 기지급 환급계좌·자동이체 신청 계좌로의 지급, 모바일 환급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 운영으로 시민에게 돌려드린 1억2천만 원의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3천7백만 원), 지방소득세(7천4백만 원) 등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및 국세 경정,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의 이유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1899-0341) 및 인터넷(Wetax)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이면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 행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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