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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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
  • 여일형
  • 승인 2022.10.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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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817억 원 중 60%·490억 원 정리 목표로 조세 정의 실현 박차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 대포차량 강제매각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지난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817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490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2%를 징수해 이월 체납액을 800억 원 이하로 낮추고 체납률도 4.3%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 연도별 이월액과 체납율 : (‘19) 735억 원 4.6% → (’20) 806억 원 4.8% → (‘21) 817억 원 4.6%→ (‘22 목표) 800억 원이하4.3%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 정리 기간 중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 명단은 11월 16일 전국에서 동시에 공개하고, 같은 날 명단공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 ’21년 명단공개대상자 중 161명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22.6.28.)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등의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 (‘22.9월 현재) 대포차량 등 공매 처분 56대 (45대 매각, 160백만 원 징수), 경찰청 합동 단속 (3회)

또한, 올해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골프장 등 고질·고액 체납자는 독촉기간 경과 즉시 부동산·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체납액 발생을 줄여 나간다.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처분 면탈자 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에도 적극 대응한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형태, 재산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택수색으로 동산압류에도 나선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 또는 매매 행위, 실효된 가등기·가처분 등 거짓거래에 의한 사해 행위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

   ※ (민사소송 현황) 실효된 민사 권리 말소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소 55건, 승소 24건)

한편, 제주도는 골프장 강제매각 및 지하수 시설 압류 등을 통해 골프장 체납액 193억 원 중 180억 원을 징수했고, 9월 말까지 이월 체납액 374억 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 181억 원 대비 106.6%(193억 원)을 초과 징수한 바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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