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5억 8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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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5억 8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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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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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제주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9,707건에 15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부과 현황은 ▲1종(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6,057건 2억 3천만 원(8.7%) ▲2종(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3,034건 8천만 원(4.3%) ▲3종(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16,295건 6억 9천만 원(23.4%) ▲4종(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39,003건 5억 2천만 원(56%) ▲5종(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5,318건 3천 7백만 원(7.6%)이 과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종 ~ 5종)에 따라 읍 ․ 면지역은 4천 5백 원에서 2만 7천 원, 동지역은 7천 5백 원에서 4만 5천 원이 과세 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납부 방법은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경과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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