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수탁기관 선정
상태바
도교육청,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수탁기관 선정
  • 이봉주
  • 승인 2021.12.12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수탁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동려청소년학교, 청소년혼디학교 총 5곳을 선정했다.

수탁기관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진로 모색 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여부, 최근 2년 이상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 등을 평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도인 학교 밖 청소년(만9세~24세) 대상으로 교재비(1인 연간 25만 원), 식비(1인 1일 8천 원, 연간 100일), 현장 체험학습비(1인 연간 4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는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육 시에도 지원하며, 교육운영비(연간 10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위 수탁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