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소 대상 11월 30일까지…부정수급 예방과 공정한 장려금 집행 강화
제주시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147개소 가운데 58개소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준수 등 성실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장애인 고용기간 3개월이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요건을 총족하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로 여부를 비롯해 근로조건, 4대 보험 가입 여부, 타 기관 고용장려금 수령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1년간 장려금 지급 중지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89개 업체를 점검했으며, 부정수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이다.
제주시는 올해 3분기까지 총 147개 업체에 28억 8,798만 원을 지원해 574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장애인 고용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려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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